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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익명]

경매중 오피스텔 세입자 풀옵션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한지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한지 약 1년 되었고 그간 문제없이 사용 중이었는데,오늘 예약 빨래를 설정해두고 점심때 집에 갔더니 HE1 에러코드가 떠있더라구요.오피스텔 관련해서 모든 문의는 부동산에서 관리한다고 들었고 집주인과는 계약 때에도 연락한 적 없습니다. 계약 자체도 부동산 쪽과 진행했구요.이 경우 부동산에 상황 설명하면 그쪽에서 수리기사님 보내주시고 비용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나요?혹시 제가 해당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세입자인 귀하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속 거주 중이며 세탁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탁기가 풀옵션으로 제공된 집기라면, 고장에 대한 기본 수리 책임은 임대인 측(즉, 관리 부동산 또는 소유자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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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세탁기 고장에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 사용 중이었다면, 부동산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하시면 되고, 보통은 부동산이 수리기사를 불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며, 비용도 임대인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 사용자 과실(예: 과도한 사용, 물건 넣고 돌림, 외부 충격 등)으로 확인되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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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도 낙찰 이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지며, 부동산이 이를 대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해당 부동산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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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부동산에 정상 사용 중 고장이 발생했고 에러코드(HE1)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먼저 수리기사를 부르거나 임의로 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동산 측과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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