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
[익명]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아이패드에 했는데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담당자? 분이 막 넘기셔서
근로계약서를 아이패드에 했는데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담당자? 분이 막 넘기셔서 못봤어요원래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쓰나요? 또, 근로계약서 사본은 알바생에게 주나요?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라고 들었는데솔직히 30분은 안준 것 같아요정확히 30분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정확히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퇴근시간보다 30분 더 일했는데 추가 수당 주나요?만약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1. 모든 정식 문서는 실제 종이로 남아야 함.
2.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도 교부되어야 함. 아니면 법규위반임.
3. 4시간 당 30분 이상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못박혀 있으므로 반드시 30분은 주어야 함. 안 주면 법규위반임.
4.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주는 게 근로기준법임. 그러나 이것이 실제 근로로 인한 것이야 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지연 퇴근한 거면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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