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에 2년차가 되어서 부분인출을 400만원정도 하려고 합니다. 50만원씩 넣어서 24개월 1200만원에 부분인출 기준금액인 전전우러 금액은 1100만원 입니다. 3년 경과 전후가 이자 금액도 다르고 과세 비과세도 다르던데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태라서 부분인출은 할거지만...금액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시 이자와 과세 차이로 고민이시군요.

[답변]

1. 3년 미만 부분인출

- 이자는 일반 적금처럼 과세(15.4%)가 됩니다.

- 즉, 2년차에 400만원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에 붙은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이 빠져요.

- 원금은 전혀 손해가 없고, 이자만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2. 3년 이후 부분인출

- 3년을 채우고 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 부분이 전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같은 400만원을 인출해도 이자에서 세금이 전혀 안 빠지기 때문에, 3년 이전에 뺀 것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3. 차이 계산

- 질문자님 기준: 매월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적립.

- 평균 잔액을 고려하면 400만원 부분인출에 붙은 이자는 대략 몇 만 원 수준입니다.

- 따라서 3년 전후 차이는 수십만 원이 아니라 이자에서 빠지는 세금(약 15.4%) 정도 차이입니다.

- 예를 들어 인출 원금+이자가 405만원이라면, 3년 이전에는 세금 약 6천원~7천원이 빠지고, 3년 이후에는 전액 받게 되는 식입니다.

즉, 3년 전후의 차이는 원금은 동일하고, 이자 과세 여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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