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누수가생겼고,6월에 건물주한테 얘기했고 건물주가8월말에 고쳐줬습니다그동안 곰팡이,악취등 너무힘들어서건물주한테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법대로 계약서대로(내년2월만기) 하자고하시네요,변호사님을만나 그동안 카톡내용,사진등을보여드렸는데변호사님이 지금은 이미 고쳐진상황이라 건물주랑 협의하라고하시는데,건물주분은 완강하십니다,악취야 시간이지나면서 사라졌지만,두달동안 냄새때문에 힘들었고, 가게일부분은 여전히 사용못하고있습니다(바닥을드러냈거든요) 이렇게 건물주분이 완강하신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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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렇게 건물주분이 완강하신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 이미 고쳐줬으므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질문자가 피해입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공제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다

고 보여 집니다

아래기관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한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보여 집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을 하게끔 판결 났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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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