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 학원의 선생입니다기본금 200에 고등부 성과급 110을 받고있어요근데 이게 월급명세서에 명칭만 성과급이지몇년째 금액 변경없이 꼬박꼬박 받고있거든요근로계약서에는 엄청 예전에 쓴거라 적혀있지않고현재 고등부 완전 담당선생님은 저 혼자뿐이라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110만원이 인정이 안돼서요노동센터에서는 학원에 만약에 고등학생이 없어지면더이상 못받는돈아니냐 이런식이에요...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원장님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신다고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쓴게 효력이 있나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110만 원이 명목상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몇 년간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특별한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과거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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