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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현재상황에서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작은 학원의 선생입니다기본금 200에 고등부 성과급 110을 받고있어요근데 이게
현재 작은 학원의 선생입니다기본금 200에 고등부 성과급 110을 받고있어요근데 이게 월급명세서에 명칭만 성과급이지몇년째 금액 변경없이 꼬박꼬박 받고있거든요근로계약서에는 엄청 예전에 쓴거라 적혀있지않고현재 고등부 완전 담당선생님은 저 혼자뿐이라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110만원이 인정이 안돼서요노동센터에서는 학원에 만약에 고등학생이 없어지면더이상 못받는돈아니냐 이런식이에요...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원장님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신다고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쓴게 효력이 있나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110만 원이 명목상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몇 년간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특별한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과거 급여명세서·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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