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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익명]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사실을 알게되나요?알게되면 계속 추적당하거나 해외계좌를압류하거나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사실을 알게되나요?알게되면 계속 추적당하거나 해외계좌를압류하거나 뭐 기타 안좋은사실들을 이민국에 알려서 비자취소시킬수도있지않나요그 국가가 어디인지도 추적할수있나요?추적할수없다면 전세계 200개국 대사관에 공문을보낸다던지 그럴수도있나요?지금 제가 하는걱정들이 지나친 걱정인가요?압류안당하는 은행은 어디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돼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되나요?

​

1: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제외국민이 되어서 국내주소가 말소되면 채권자가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게 된다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되며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알게되면 계속 추적 당하거나 해외 계좌를 압류하거나 뭐 기타 안좋은 사실들을

이민국에 알려서 비자 취소 시킬 수 도 있지 않나요.

​

알게 된다 하더라도 추적을 할 수 없으며 해외계좌에 대한 압류 역시 불가하며

뭐 기타 좋지 않은 내용을 이민국에 알릴 수 도 없으므로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

그 국가가 어디인지도 추적할 수 있나요?

​

추적할 수 없습니다.

​

추적할 수 없다면 전세계 200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다던지 그럴 수 도 있나요?

​

범죄자로 인터폴에 수배가 된 상황도 아니며 채권자가 그런 행위를 할 수 도

없거니와 공문을 보낼 수 도 없습니다.

​

지금 제가 하는 걱정들이 지나친 걱정인가요?

압류 안 당하는 은행은 어디를 가장 추천 하시나요?

​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내 2금융권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채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전체 은행계좌를 압류하지 않는 이상은 2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가 쉽지 않은게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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