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세입자인 귀하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속 거주 중이며 세탁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탁기가 풀옵션으로 제공된 집기라면, 고장에 대한 기본 수리 책임은 임대인 측(즉, 관리 부동산 또는 소유자 측)에 있습니다.
귀하가 세탁기 고장에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 사용 중이었다면, 부동산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하시면 되고, 보통은 부동산이 수리기사를 불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며, 비용도 임대인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 사용자 과실(예: 과도한 사용, 물건 넣고 돌림, 외부 충격 등)으로 확인되면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도 낙찰 이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지며, 부동산이 이를 대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해당 부동산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부동산에 정상 사용 중 고장이 발생했고 에러코드(HE1)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먼저 수리기사를 부르거나 임의로 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동산 측과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