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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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정서 배액배상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약정시 배액배상 문제 여쭙고자합니다잔금 날짜를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무효를위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약정시 배액배상 문제 여쭙고자합니다잔금 날짜를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무효를위해 전세계약만기 2달전 치러야만한다는 매도자 얘기를 듣고 제 동생이 해당일자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잔금일을 세입자 퇴거일로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부동산 및 매도자에 사실 정정을 하고 잔금일자를 뒤로 늦추자고 요청했습니다토허제 지역이라 세입자의 퇴거확약서를받았기때문에 잔금날짜를 미뤄도 되는거였더라고요매도자가 합의하여 동생이 주식손절후 계약금을 세팅해놓으니까갑자기 매도자가 바쁜데 이거 신경쓰게하는게 짜증이난다..기분이매수 기회를 줄테니 일단 약정해지하고 다시 리셋하자고 합니다 자기들 여행다녀와서 얘기하자..이렇게나오네요계약금 세팅하느라 시장가 손절한 주식 매매대금만 몇억에..대출규제 주에 약정만 믿고 타 매수건을 놓치고 기다린입장에서 기회비용을 너무 크게날린 상황인데요대출규제나오고 원안대로라도 할테니 토허제신청을 하자고 읍소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합니다동생은 약정금일부 안받아도되니 매도자가 갑질하는게 화가 너무나서 몇푼안되어도 배액배상 소송을하고싶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경우 귀책이 어디로 가는걸까요?잔금날짜를 잘못된 사실로 당겨 약정했다가 동생이 사실 정정후 뒤로 늦추기로 합의한 후, 신뢰가 깨졌다며 약정 파기하자는 매도자에게 배액배상 받을수가 있을까요약정서에는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매도자가 배송료 매수인은 약정금포기로 되어있습니다이때 기분이상한다는 이유로 신뢰깨졌으니 해지하자는 매도자가 단순변심아닌가요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