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이슬람학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21개국에서
25년 이상 공관/대기업/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사업차 장기 체류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체류연장해서 최대 60일까지 체류 후에 다른
인도네시아 체류연장해서 최대 60일까지 체류 후에 다른 제3국 말레이시아 등 잠시 체류 후 다시 인도네시아 입국해도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명 비자런이라고 하잖아요
-> 상기 조건에서 질문자님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무언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면
비자런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법으로 허용되었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상황에 따라
출입국 관리직원의 재량사항(가능한데도 전쟁/질병/기타 사유로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이라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비자런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