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직업학교나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구직 활동을 병행하시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훈련 과정이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출석률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